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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세무사가 알려주는 - 올해 돌아가신 모친 인적 공제 가능한지?연말정산 2023. 1. 28. 09:18728x90반응형
Q. 올해 돌아가신 모친 인적 공제 가능한지?
2022년 10월달에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올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주위에서는 안된다,된다 의견이 분분하네요
A.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반응형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및 소득요건)에 해당했다면 22년 사망하신 분도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은 소득요건(종합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나이요건(직계존속의 경우 60세 이상, 장애인인 경우 나이요건 없음),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이라는 세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에 해당 된다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되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연도중에 사망하셨을 경우,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인적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 중에 돌아가신 경우라도 부모님의 나이 요건 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연말정산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히 인적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인적공제 적용 대상
요건은 1)부모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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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a-ha.io/questions/42ed7c226f5495018b3c651e93e4a9b4?recBy=D93C21
올해 돌아가신 모친 인적 공제 가능한지?
2022년 10월달에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올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주위에서는 안된다,된다 의견이 분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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